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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?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3. 10. 01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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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다한보상플러스입니다.여러가지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예기 new 신세계가 열리는데, 그 중 뭐 하나 나쁘지는 않은지가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합니다.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자율주행차가 교통문재를 낼 경우 책임소재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쁘지 않고 그에 대한 법적으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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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형사상의 책임소재가 가장 먼저 불분명합니다.현재 교통사고를 낸 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그것으로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"업무상 과실치 사상죄를 적용하는 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이 문제의 핵심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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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하지만 자율주행차를 제조한 업체들은 차량을 운행하면 운전자들은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.자율주행 자동차의 교통 문재가 발생했을 경우, 운전자의 전방에 주의할 의무를 종래와 같이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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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서도 애매합니다.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, "본인에 걸맞지 않게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, 그 운행에 의해서 타인을 사망 혹은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,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을 진다"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거기서 본인의 부칙으로 자동차의 기능상 장애가 없는 것을 증명한 경우를 정해 그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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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렇게 회사에서는 우리의 기술을 믿고 탄다고 홍보하지만 자율 주행 차의 최종 목표가 과실 100%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인 브레이크의 차이 때문에, 현단계에서는 운전자 2:자동 차 등의 비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이처럼 아직 확실하게 본인이 온 것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더욱 기대됩니다. 교통사고로 인해 불공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당사의 법무법인인 다수의 사고보상 플러스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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